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 수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 통관 예정 보고가 오는 29일부터 자동화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 통관 예정 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 단일 창구(유니패스)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는 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신고된 의료기기 허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업무 시간과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등 분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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