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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