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칼, 가위 등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글자·도형 등 인쇄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되고 있어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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