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3일 서울 구로구 도림천으로 인근 빗물펌프장의 물들이 유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7월 13일 서울 구로구 도림천으로 인근 빗물펌프장의 물들이 유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정 기자] 환경부는 작년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피해 예방·경감을 위해 환경부가 도시하천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도시침수예보에 하천·하수도 실제 수위와 예측 수위, 침수위험·범위 정보 등을 담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부로부터 예보를 통지받은 지자체장은 바로 지역 경찰·소방서장에게 알리고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범위, 강우량 증가 전망, 침수방지시설 효과·우선순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받도록 했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에는 환경부 내에 설치될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 전담조직 설치·운영 요건도 규정됐다.

환경부는 "연내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침수 예보체계 정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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