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서울시 제공]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안심특집' [서울시 제공]

[윤수지 기자]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맞춤형 '특별한 집'이라는 새 주거모델을 선보인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 주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26일 밝혔다.

대상지를 공모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해 하반기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50만으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다.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 제공]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 제공]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하면 된다.

주차장 개방,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정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

또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인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곳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안심특집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가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대상지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 제공]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지원한다.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한편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입지·공간·임대료 등 삼박자를 갖춘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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