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접수 시작 후 일주일만에 15만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를 시작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3일까지 신청된 약 11만7천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1차 접수는 오는 4월 20일까지 받는다.

중기부는 또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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