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27개 업체, 10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 식약처가 발표한 규제 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이 서비스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과 허가사항 변경 때마다 종이 첨부문서를 변경하는 비효율의 감축을 위해 종이로 제공되던 의약품 첨부 문서를 용기나 포장에 표기된 QR코드 등을 통해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병·의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에는 바이오 의약품 등 82개 품목을 새롭게 선정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 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e-라벨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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