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략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저검해 1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 관련 기관 38만6천739곳의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4명의 기관 운영자와 10명의 취업자가 관련 법을 어겨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시설의 운영자 2명과 취업자 4명, 학원의 운영자와 취업자 각 1명, 영화상영관의 운영자 1명이 적발됐다. 학교,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에서 각각 1명씩의 취업자가 법을 위반해 해당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관할 행정관청은 적발된 14명 중 기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 폐쇄(시설등록 말소) 혹은 운영자 변경을 하도록 했고,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과 관련된 기관은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의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