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인근 부동산에 붙은 빌라 월세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인근 부동산에 붙은 빌라 월세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기준을 1차 특별지원의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으로 총 9만7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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