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정 직역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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