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건 관련 신상 발언하는 이은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사직의 건 관련 신상 발언하는 이은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도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6월 위헌으로 결정해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선거사무소 실무자들이 당원들에게 낮 시간대에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것도 불법이라고 기소했으나, 공직선거법이 이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개정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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