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이 합의돼가는 과정은 얼마든지 존중하지만 그런 행위가 법의 경계를 넘어서면 경찰이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나타난 게 없어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어떠한 행위가 나타날지 몰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파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