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보주 작용기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옴보주 작용기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허가했다.

8일 식약처는 궤양성 대장염(대장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만성 재발성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옴보주(성분명 미리키주맙)을 전날 허가했다.

'옴보주20㎎/㎖'는 인터루킨(IL)-23의 p19 소단위(subunits)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 의약품으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억제제 등)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18세 이상)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 사용된다.

미리키주맙은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여러 면역 매개 및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에 중심 역할을 하는 인터루킨(IL)-23에 결합해 장내 세균, 바이러스 감염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염증의 임상적 개선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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