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천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합리화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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