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주택 2천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을 하면서 100여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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