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추려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 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해당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통보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부당청구 자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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