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천43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10곳)이다.

축산물 분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2곳) ▲기타(3곳)이다.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천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67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69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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