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방지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방지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광고하거나 거짓·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식약처는 최근 당류 가공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플랫폼 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당류 가공품은 일반 식품의 하나로,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이들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또는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표현했다.

'암', '당뇨병'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슈퍼푸드'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성을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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