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식약처 제공]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식약처 제공]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며,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는 14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내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오는 9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