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주재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장관,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주재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연구만 가능했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 계획을 심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위험한 치료는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등 개정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에 재산보험료를 부과할 때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우선 지원하고,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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