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현행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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