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사태 GS건설 [사진=연합뉴스]
철근누락 사태 GS건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전날 31일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