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035720],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기존대출을 받은지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로 한정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대상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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