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박민정 기자]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 

지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에 그칠 뿐 아니라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여가부가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는데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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