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천51억원으로, 전년(1천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 또한 2018년 198억원에서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천235억원) 1천억원, 2022년(2천51억원)에는 2천억원을 넘어섰다.

2018년 4천100만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천146만원, 2020년 2억9천937만원, 2021년 4억5천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천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천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천억원에서 37조7천억으로 증가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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