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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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지난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 대비 4배가량으로 급증했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천445건(집합건물 기준)으로,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다.

지난 2022년(1만2천38건)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주 이전을 하면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해도 이러한 권리가 유지된다.

실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5천429건으로 월별 최다를 기록했고, 상반기(1만9천203건) 대비 하반기(2만6천242건) 신청 건수도 3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천78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신청 건수(3천713건)의 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가 1만1천995건, 인천이 9천857건을 기록하는 등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3만6천639건)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신청 건수가 1천건을 넘는 곳은 부산시(2천964건)가 유일했고, 대구 827건, 경남 678건, 충남 64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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