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 투약 등 마약 범죄 장소로 제공된 식당,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텔 등 영업소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숙박업 등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를 제공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영업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해당 업소도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받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 조치는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장소 등을 제공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업소 내에서 마약범죄가 이뤄진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의 고의성이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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