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분당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다"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엔 담당 검사에게 재판 절차에 관해 묻고 무기징역 가석방 등 감경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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