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자재. [사진=연합뉴스]
석면 건축자재. [사진=연합뉴스]

[박민정 기자] 내년부터 면적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 500㎡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아동센터는 4천200여곳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곳들은 내년 6월께 석면 조사를 실시한다.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이면 자재 손상 상태와 석면 흩날림 가능성, 실내 석면 농도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1년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인다.

환경부는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현장조사를 확대해 ▲ 덧씌움 지붕이 설치된 경우 ▲ 슬레이트 사용량이 적은 경우 ▲ 산지에 있는 경우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도 최대한 빠짐없이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쓰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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