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30) 씨와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8일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공동으로 추징금 45만원, 남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남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서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같은 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씨가 마약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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