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 한 직원이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날 0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은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급습해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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