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대전 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아내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먹인 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서산 시내 한 모텔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아내 B 씨(47)에게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틈을 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웠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없고 목 부위에 울혈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동반자살이 아닌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B씨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몇 달 동안 생활비가 밀려 아내와 자주 다퉜고, 빚이 쌓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친척 병문안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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