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체된 대출금을 다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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