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고객 개인정보 등을 미국, 일본 등 해외로 옮긴 국내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를 주제로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주요 앱 3천6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옮긴 곳은 769개로, 전년(696개)보다 73개(10.4%) 늘었다. 

주로 미국(24.2%), 일본(12.2%), 싱가포르(7.5%), 독일(6.0%), 중국(3.1%) 등의 순으로 이전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16.6%), 구글(9.6%), 젠데스크(5.8%) 등 글로벌 주요 정보통신(IT)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목적으로는 '고객 상담 및 민원 처리 위탁'(55.6%)이 가장 많았다.

'마케팅(광고)과 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 2022년 11.5%에서 지난해 32.0%로 증가했다. 

개인정보 이전한 주요 국가 및 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이전한 주요 국가 및 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이 많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과 예약 서비스, 소셜미디어(SNS), 게임·콘텐츠 등에 대한 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개인정보위는 가입 단계뿐만 아니라 이용, 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눈속임 설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 개인정보 공유와 맞춤형 광고 허용 등을 기본값으로 설정 ▲ '회원 가입'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즐기러 가기', '계속하기' 등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 ▲ '동의' 버튼을 숨기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과 동영상, 소셜미디어 앱 2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 연령 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써넣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업체에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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