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카카오톡, 네이버, 유튜브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5천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이 전년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5천개 앱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은 30.5%로, 전년(19.8%)보다 10.7%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보 수집, 이용·제공, 보호조치, 이용자 권리 등 39개 점검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부분은 정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도 대부분 준수됐다.

그러나 일부 앱 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 이를 알리고, 파기 절차를 안내하는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칙상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다수의 해외 앱에서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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