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 유지와 개설을 유인하고자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소하면서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만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0세반은 정원이 3명인데,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이들의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1명의 최저임금도 충당할 수가 없다.

이에 복지부는 영아반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인원당 0세반은 월 62만9천원, 1세반은 월 34만2천원, 2세반은 월 23만2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정원이 7명인 2세반에 4명이 다닐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정원 대비 부족한 3명분의 월 보조금 69만6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천개에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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