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진=연합뉴스]
병무청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이달 9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이르면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내다봤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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