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내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올해보다 5% 인상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에 주는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 시 보육교사에게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 보육료 지원금액을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모두 5% 인상한다.

부모보육료는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 인상으로 0세반의 1인당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1만4천원에서 54만원으로, 기관보육료는 59만9천원에서 62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반의 경우 부모보육료가 55만9천원에서 58만7천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5만3천원에서 68만6천원으로 올라간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에 대해서는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0세반의 경우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이보다 1명 적은 2명의 영아가 다닐 경우 보육료로 보육교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토요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토요일에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하루 5만8천원 지급한다.

원장의 인건비(80%)를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 현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는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추가된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2월 9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기간은 '60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대표자명 변경절차 간소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에 표준보육과정 개정사항과 안전·감염병 등 최신이슈 반영 및 실무중심 위주 교과목 강화,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과목 신설 및 부모상담기법, 갈등조정사례 편성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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