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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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부터 2년간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전문 시설·장비를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기반(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에서는 ▲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 ▲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 약 복용·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 거동 불편 치매 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 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전체 의원과 치매안심센터 협약을 맺었거나 광역치매센터 위탁기관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복지부에서 주관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도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1차 연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20개 시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소속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복지부 누리집→알림 →공지사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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