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되는 감기약 [사진=연합뉴스]
생산되는 감기약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최근 독감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급증해 부족했던 해열제와 항생제 약값이 인상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 등 4가지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근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2개사·2개 품목)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2개사·2개 품목) 약가가 인상된다.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이 아니었던 의약품 1개는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의약품 6개는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약 2천900만원인 투약 비용을 내년부터 146만원까지 줄인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오자니모드염산염),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보수티닙일수화물) 등의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한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과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인상 조치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