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경찰은 19일 각종 선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경은 우선 선거 수사 전담 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권역별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이, 각급 관서별 60개 검찰청과 259개 경찰서가 각각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 절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범죄 등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선거 사건은 6개월로 정해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시효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을 나눠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상호 간에 사건의 송치·이송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대검찰청에서는 박기동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선거수사지원과장이, 경찰청에서는 김봉식 수사국장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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