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최근 들어 자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규정하고자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독성 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이후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정부는 올해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유럽·미국·호주 등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극소량을 넣어왔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다만 아질산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2017년 0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늘어난 만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질산나트륨은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며 "식품에 든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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