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정부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4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검사나 처치, 시술·수술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위해를 끼친 각종 사고를 통칭한다. 약물 투약 오류, 병원 내 낙상, 처치 관련 상해, 원내 감염, 검사나 시술 오류로 인한 위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들 사이의 폭행도 환자안전사고의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 정보 수집과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환자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 참여 인원을 지난해 기준 4천300명에서 2027년 1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약물 투여 오류 등 자주 벌어지는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관리지침을 개발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강화한다.

또 실질적인 환자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특히 기존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관련 인력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기준 25% 수준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2027년에 4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들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병상이 되지 않는 중소 의료기관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안전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질 평가 시 환자안전 영역 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기로 했다.

환자안전 실태조사에 쓰이는 실증자료를 수집하는 의료기관도 지난해 기준 15곳에서 2027년 75곳으로 늘려 데이터를 풍부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