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정'(성분명 투카티닙) 2개 용량(50·150㎎)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은 이 약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HER2(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 요법으로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항체치료제 '트라스투주맙'과 세포 독성 항암제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사용 가능하다.

투카티닙은 암 세포에서 과발현하는 HER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KI)로, HER2의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 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ER2 양성 환자들에게 이 약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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