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초콜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 정보에 따라,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높은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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