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걸로 예상된다. 

이 밖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법은 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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