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고소장 접수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미지급 고소장 접수 [사진=연합뉴스]

[박민정 기자]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30명이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04명(중복 제외)이다.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하는 등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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