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제공]
12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제공]

[박남오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이해 내년에 내년 소득 하위 30%(1~3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치매 전문 의사가 맞춤형 진료를 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소득 1분위와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원과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3년 기준 1분위 87만∼10분위 1천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그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매년 상한액을 산출해왔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올해 상한액 인상폭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부담이 커지자 건정심에서는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약 4만8천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께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롭게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희귀질환 83개를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총 1천248개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보건복지부 제공]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자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 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 별개의 질환임에도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왔는데, 앞으로는 따로 떼 진료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치매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칭)'가 체계적으로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환자가 신경과·정신과 등 의사를 스스로 선택해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도록 돕는다.

본인부담률은 20%지만,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10%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제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환자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노인인구의 10.3%가 치매를 앓고 있고, 의료비 등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의료비, 간병비 등)은 2천2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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