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로 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의결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0.9082%)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동결된 2017년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작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1만6천678원)보다 182원 증가한 1만6천860원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건보료 대비 인상률 [보건복지부 제공]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건보료 대비 인상률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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