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로, 이때는 지역구별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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